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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2021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실시(7/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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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5-28 12:18 조회6,59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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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2021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실시(7/27 마감)

 

매년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올해도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배경

우리협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돕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자율점검 등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협회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을 통해 매년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개요

○ 기간 : 2021. 5. 28.(금) ~ 2021. 7. 27.(화)

○ 대상 : 의원 개설 회원(병원급 의료기관은 대한병원협회에서 실시)

○ 등록비 : 무료(단, 직전년도 회비 미납회원 : 100,000원)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자율점검을 완료한 회원사의 리스트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는 바, 제출 명단에서 누락될 경우에는 단속 대상으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직전년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께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이오니, 귀 의료기관 대표자의 회비 납부사항을 시도의사회에 반드시 확인하신 후 등록비 납부 및 개인정보보호 자율 점검을 시작해 주시기 바람

 

○ 방법 : 

1) 대한의사협회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스템에 직접 접속

▶대한의사협회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스템:

https://privacy.kma.org/

2)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안내 팝업을 통하여 온라인 자율점검 실시

 

※ 자세한 사항은 자율점검 서비스 홈페이지(http://privacy.kma.org) 《☞ FAQ》및《☞ 자료실》참조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 자주 하는 Q/A 보기:

http://image.kma.org/2021/05/2021052801.pdf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https://privacy.kma.org/

▷2021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실시 방법 확인하기

http://image.kma.org/2021/05/2021052802.pdf

 

○ 문의처 : 02-6350-6516, 6517(정보관리팀), 1566-2844(콜센터)

※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정보 수정 안내:

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휴대폰, 이메일 입력 --> 근무기관 구분을 '의원-개원' --> 화면 하단 '저장'

※ 전화 폭주, 타 업무 등으로 인하여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상기 “자율점검 실시 방법” 및 “자주하는 질문/답변 확인하기”를 간곡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 의료기관 인센티브

자율규제 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 수행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

※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의 면제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제 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cf) 개인정보 보호법 제14조의 2(자료제출 및 검사의 면제 등)

① 보호위원회는 자율규제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는 소속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율규제 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 수행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의 면제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63조 제 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의협]2021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7/27(화) 마감★
현재 2021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숙지하셔서 기한내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 : 의원 개설 회원(병원급 의료기관은 대한병원협회에서 실시)
★ 자율규제 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 수행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가 1년간 면제되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즉, 올해 점검을 수행하셔야 내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됨)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매년 실시 예정임
 
■ 방법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스템(http://privacy.kma.org) PC 접속 또는 의협 홈페이지 안내 팝업 클릭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진행
★ 자율점검 신청내역의 진행상태가 '진행' 또는 '대기' 상태로 표시되어 있으면 최종 제출이 되지 않은 것이오니, 재접속하시어 반드시 전체 항목을 모두 점검하신 후, 자율점검 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점검 진행 상태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스템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중 '마이페이지'에서 '완료'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
★ 유의사항 : 최근 개원 등으로 인해 신청 단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요양기관기호이거나 대표자명이 다르다는 메시지 발생 시 아래 문의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자율점검 실시 방법'
http://image.kma.org/2021/05/2021052802.pdf

■ 문의처 : 02-6350-6516, 6517, 1566-2844
※ 전화 폭주, 타 업무 등으로 인하여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상기 유의사항, "자율점검 실시 방법" 및 "자주하는 질문/답변" 을 간곡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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