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의협]2021년 면허신고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05-31 12:17 조회7,132회 댓글3건

첨부파일

본문

[의협]2021년 면허신고 안내

 

▶첨부1.2021년.면허신고안내

 

▶​경기도의사회 면허신고 site 바로가기​(Log in 필요)

http://www.ggkma.org/newkma/bbs/login.php?url=%2Fnewkma%2Flicense.php 

 

▶면허신고 안내 바로가기(의협):

http://image.kma.org/2021/05/2021052805.pdf

 

▶연수교육 안내 바로가기:

http://edu.kma.org/

 

□ 의료인 면허신고의무 법적근거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신고)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연수교육 이수여부)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함. 

 

□ 면허신고 대상

1) 2018년 면허취득 회원

2) 2018년 면허신고 회원

3) 2018. 1. 1. 이전 면허취득 회원 중 미신고 회원

4) 2012~2017년 최초신고 후 재신고 하지 않은 회원

5) 면허 정지 중에 있는 회원

6) 면허를 재교부 받은 후 회원(면허취소 기간은 면허신고 대상 아님) 

- 면허신고 기간 내에 취소되어 미신고한 회원은 면허 재교부 후 해당 업무복귀전. 

- 면허를 재교부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에 면허신고를 완료해야함. 

 

□ 면허신고 기간 : 면허 취득, 재교부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신고내용 : 실태 등 신고서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연수교육 이수여부 등 

 

□ 신고방법 및 절차

1) 온라인 신고

▷대상: 시·도의사회 홈페이지 내 면허신고센터 접속 가능회원

▷소속 시·도의사회 홈페이지의 ‘KMA 면허신고센터’ 배너를 클릭

▷소속 시도의사회 구분

- 활동회원 / 군의관 / 공보의 / 비의료종사 : 근무처 지역 시도의사회 기준

- 휴직회원인 경우 : 거주 지역 시도의사회 기준 

 

2) 서면 신고

▷대상: 해외체류 회원 등 시·도의사회 홈페이지 내 면허신고센터 접속 불가회원

1) 해외체류 회원 : 이메일(ywk@kma.org)을 통한 신고서 접수. 

2) 해외체류 이외의 회원 : 등기우편을 통한 신고서 접수.

(서울 용산구 청파로40 삼구빌딩 8층 KMA면허신고센터 담당자 앞) 

※서면신고 처리결과는 회원 핸드폰 문자로 통보.

 

댓글목록

엄태익님의 댓글

엄태익 작성일

배너 클릭하면 의협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면허신고센터로 연결되게 해주세요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면허 신고는 경기도의사회로 하시면 됩니다.
링크 해 놓겠습니다.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면허신고 연수평점 관련 총정리

연수평점 관련 안내 (8점/1년, 의협 홈페이지 확인법)
http://www.suwonma.com/b/hs0201/140

면허신고 시 연수평점 매년 8점씩 이수해야 하나요? 몰아서 하면 안되나요?
http://www.suwonma.com/b/hs0201/1246

필수교육 연수 평점이란?
http://www.suwonma.com/b/hs0302/64

본인이 언제 면허신고 대상자 인지 확인 하는 방법
http://www.suwonma.com/b/hs0201/397

연수평점 관련 안내(면허 신고 시, 본인의 연수평점 몇 점인지 확인 하는 법)
http://www.suwonma.com/b/hs0302/54

연수교육일정 확인 하는 법(연수평점, 필수평점 관련 학회 일정 공지 site, 온라인, 오프라인)
http://www.suwonma.com/b/hs0201/1238

KMA교육센터 사이버연수강좌(필수평점) 수강 하는 법(수강료 부과 시스템 개편)
http://www.suwonma.com/b/hs0201/485

보수교육(연수교육) 면제 및 유예 대상
http://www.suwonma.com/b/hs0302/275

‘면허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서’ 관련 대응책
http://www.suwonma.com/b/hs0201/1226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수원시의사회 제84회정기총회에 회원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2월10일,화) 인기글첨부파일 01-05 1172
공지 2025년도 의사회비 납부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8 3443
2129 [의협]국소마취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2차) 자율점검 운영안내 첨부파일 02-09 77
2128 [장안구보건소]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방문의료지원사업 의료기관 수요조사 인기글첨부파일 02-03 121
2127 [수원시청소자원과]연휴기간 의료폐기물 관리 협조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2-03 109
2126 [의협]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 본인 확인 및 중복 처방 점검 관련 주의사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30 162
2125 [의협]온라인 매체(블로그·SNS) 등을 이용한 광고 시 관련 법령 위반 및 행정처분 주의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29 130
2124 [보건소]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지정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26 178
2123 [성명서] 의사를 사지로 내모는 '면허취소법', 즉각 전면 개정하라! 인기글 01-21 415
2122 [의협]26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항목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6 198
2121 [보건소]수원시 정신응급대응 공공병상 운영사업 수행기관 선정 공모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6 152
2120 [보건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관련 주요위반사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5 205
2119 [심포지엄/성빈센트병원누리심혈관 연구회]제20회 개원의 봉직의를 위한 심혈관 학술회(02/25) 인기글첨부파일 01-13 187
2118 [의협]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의료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2 185
2117 [의협]병용·특정연령·임부금기(팍스로비드 처방 등) 관련 청구명세서 작성 시 주의사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2 212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