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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발기부전치료제 등 의약품 처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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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10-20 22:16 조회5,9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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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발기부전치료제 등 의약품 처방 제한
- 제7차 감염병관리위원회 의결 후 공고(10.19.) 및 시행(11.2.) 예정
-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작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하여, 11월 2일부터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9조의3,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 「의료법」제33조제1항, 제59조제1항
 ○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 예방, 의료기관 보호 등을 위하여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의3에 의하여,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허용
   - 그간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에서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의 손쉬운 처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가 진행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 이와 관련하여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의약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마약류 : 「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 오남용 우려 의약품 :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지정 품목(23개 품목(성분) 함유제제)
 ○ 제7차 감염병관리심의위원회 심의(10.15~18)를 거쳐 방안을 확정하고 10월 19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을 공고하고, 공고 후 2주일간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이번 공고에 따라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의3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 만약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해당 공고의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의료법」제33조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의료법 제90조, ** 의료법 제66조, 시행령 제32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처방제한으로 이전보다 비대면 진료를 받으시거나 제공하시는데 다소 불편함은 있겠지만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 공고문 및 관련정보는 복지부 홈페이지, DUR 알리미에 게시 예정,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실시간 목록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 참고 1 >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공고(안)
< 참고 2 >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허가 현황(10.18. 기준)
< 참고 3 > 오남용 우려 의약품 허가 현황(10.18. 기준)

< 참고 1 >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공고(안)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ㅇ 한시적으로 허용된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에 대하여 
    *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ㅇ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 마약류: 「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 오남용 우려 의약품: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지정 품목(23개 품목(성분) 함유제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취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 일부 조정
(내용)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공고에 따라 전화 상담·처방을 실시하는 경우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함
(대상)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의료기관
(적용 기간) ’21.11.2일부터 
   *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內(「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공포 시행일(‘20.12.15)부터 적용)
(적용 범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공고에 따른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
(처방제한 의약품)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참고)
   * 마약류 : 「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 오남용 우려 의약품 :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지정 품목(23개 품목(성분) 함유제제)
(추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9조의3,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 「의료법」제33조제1항, 제59조제1항
   ※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 본 공고에 따른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 및 조제할 경우 의료법 약사법에 의거하여 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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