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식약처]‘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공고(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항불안제, 진통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11-03 21:19 조회4,24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식약처]‘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공고(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항불안제, 진통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1-52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마약류안전관리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년 10 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공고

1. 공고 사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의 오남용 등 우려로 인하여 마약류의

취급‧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식욕억제제: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단일제), 어린이 투여

프로포폴: 전신마취 수술·시술 및 진단 외 사용한 경우

졸피뎀: 하루 10mg(속효성)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항불안제: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진통제: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수원시의사회 제11회 학술대회 개최 (11/01,토) 인기글첨부파일 07-21 242
공지 2025년도 의사회비 납부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8 2106
2072 [복지부]'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 저장…휴폐업 의료기관 이용 ) 인기글첨부파일 07-24 138
2071 [식약처]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ADHD, 식욕억제제) 인기글첨부파일 07-24 153
2070 [의협/포스터] 민생회복 지원금 의원진료비 사용 가능합니다. 인기글첨부파일 07-23 365
2069 [중요/의협신문]엑스레이장비 검사 (3년마다) 미점검시 과태료 및 삭감대상 주의 인기글 07-21 127
2068 [보건소]2025 경기 기후보험 신청에 대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14 119
2067 [보건소]폭염대비 의료기관 안전관리및 온열질환 예방 철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11 141
2066 [수원시청청소자원과]수은함유폐기물 보관 현황 파악 인기글첨부파일 07-10 130
2065 [의협/질병관리청]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예상수요량 등록 안내(08월01일까지) 인기글첨부파일 07-10 364
2064 [보건소]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신고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7 143
2063 [보건소]코로나19 재택치료비 청구기한 재안내 및 청구에 대한 재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4 131
2062 [보건소]의료광고 관련「의료법」준수사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4 174
2061 [의협/질병관리청]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위탁계약 체결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4 414
2060 수원시 보건소 전화번호 변경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3 216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