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노무]임산부.임신근로자 출퇴근 시간 조정 허용 의무법(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11-11 11:27 조회5,040회 댓글0건

본문

[노무]임산부.임신근로자 출퇴근 시간 조정 허용 의무법(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 가능)

 

의협신문 보도에 따르면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조정 허용 의무법이 시행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합니다. 

 

이는 '임산부의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제72조의 9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또 야간근로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인 1조로 근무해야 하는 경우 등 임신 근로자의 안전·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조정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를 당부 드립니다.

(제116조 2항에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의협]2026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03 575
2150 [복지부]투석 환자 치료 공백 막는다... 혈액 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공급 핫라인 구축 첨부파일 04-15 61
2149 [복지부]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에 따른 긴급현장점검 등 후속조치 추진 인기글첨부파일 04-14 113
2148 [보건소]의료기관 명칭표시판 관련 의료법 준수 철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10 435
2147 [보건소]2026년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 공모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06 234
2146 [보건소] 성홍열 환자 관리체계 변경 예정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24 326
2145 [보건소]「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의료관련감염 예방 핵심 가이드」안내 및 활용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20 389
2144 [심포지엄]트윈로우&자디앙 심포지엄by유한양행(4월7일,화) 인기글첨부파일 03-20 436
2143 [심포지엄]2026연세의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심포지엄03/28 인기글첨부파일 03-20 332
2142 [의협]카복시테라피 및 메조테라피 시술 관련 주의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20 362
2141 2026 대한간학회 경인지회 1차 집담회 인기글첨부파일 03-17 334
2140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칭, ‘보험료 면제 및 급여정지 안내’ 메일 유포에 따른 주의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17 333
2139 2026수원시의사회와함께하는 건강걷기대회(4월26일) 인기글첨부파일 03-17 1064
2138 [보건소]한국심페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25년)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09 740
2137 [보건소]라게브리오 공급 종료에 따른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03 60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