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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임산부.임신근로자 출퇴근 시간 조정 허용 의무법(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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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11-11 11:27 조회5,5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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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임산부.임신근로자 출퇴근 시간 조정 허용 의무법(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 가능)

 

의협신문 보도에 따르면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조정 허용 의무법이 시행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합니다. 

 

이는 '임산부의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제72조의 9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또 야간근로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인 1조로 근무해야 하는 경우 등 임신 근로자의 안전·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조정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를 당부 드립니다.

(제116조 2항에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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