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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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12-22 10:11 조회5,746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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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코로나19 관련 유급휴가비용 사업설명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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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1-12-22 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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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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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1-12-22 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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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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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1-12-22 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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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유급휴가비용 지사 연락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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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연금공단]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지원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21.12.14.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NPS)
붙임
1. 제도 안내(요약) 1부.
2.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1부.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1부.
4. 지사 연락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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