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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사회,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참여”와 관련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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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12-17 15:58 조회6,43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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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사회,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참여”와 관련한 입장

 

경기도 의사회의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참여”와 관련한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관제 참여는 각 시군 의사회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해당 제도의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경기도 의사회 입장을 알려드리기로 하였습니다. 

 

 -  아   래  -

 

(1) 초회 30분이상 교육상담시 34,500원 수가와 10분이상 기본교육상담시 10,400원 수가는 의사가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으며 이는 하루 의원 수입 환산시 현재의 저수가 체계를 공고히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2) 초회 및 집중 교육 30분 이상, 기본교육 10분 이상의 상담시간 규정 미준수시 이제까지의 공단 삭감, 사후관리 관행 (예> 정신과 상담수가,CT전액 삭감)으로 보았을 때 추후 전액 삭감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3) 만성질환 관리 사업은 간호사 모델로 의원급에 대부분 존재하는 간호조무사는 참여할 수 없고 간호조무사가 참여시 불법행위가 됩니다. 

(4) "앱,전화,문자,메일"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만성 환자 관리를 허용하고 있어, 이러한 점은 향후 처방전 발행만 추가될 경우 의료계가 반대하는 원격진료 빌미와 명분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5) 만관제 시범사업의 전국적 실시시 특정 의사가 특정환자의 만성질환을 관리하게 되어 변형된 주치의 제도로 정착되어 신규 개원의들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6) 최근 심평원의 자료를 보면, 해당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성과 지표 개발 관리","행위별보상체계에서 다양한 지불보상체계 도입", "일차의료지원센터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는 등, 해당 제도를 받아들였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참여 여부는 각 시군 의사회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위의 우려되는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12.17

경기도 의사회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만성질환 관리 시작 전부터 비현실적 우려
- 본인부담 10% 노인환자 저항 심해
- 간호조무사 배제로 의사가 코디네이터? 환수 걱정도

11일 개원가에 따르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본인부담금 10%와 간호조무사 배제 문제로 개원의사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속 관찰하고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지역을 12월 11일(화)부터 21일(금)까지 1차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16개시도회장단 회의에서 시도회장 5명의 반대가 있었지만 복지부 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개원가에서는 시행이 되도 본임부담금 10%에 대한 노인환자의 저항과 간호사를 고용하지 않은 의원급에서 의사가 케어코디네이터 역할까지 해야 하는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발표한 안대로 하면 의원급에서는 어려울 거로 보았다.
“케어코디네이터를 의사 아래 둬야하는 의원급에서는 어렵다. 케어코디네이터 자격을 간호사 영양사로 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간호조무사까지 확대를 요청 했다. 하지만 복지부 과장이 안 된다고 못 박았다.”고 언급했다.
“간호사 없는 곳도 시범사업에 참여 할 수는 있다. 의사가 직접 케어코디네이팅 하거나, 의사가 질병관리만 하고 영양 운동교육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지역 협력기관에 의뢰할 수 있지만 반쪽짜리이다. 의원급에서 원스톱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본인부담급 10%가 더 문제라고 했다.
“본인부담도 10%이다. 이런 경제적인 논리로 (고혈압 당뵤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풀면 안 된다. 사업이 성공하려면 국민건강권을 대전제로 해야 한다. 건강권을 수호하는 의사와 해당되는 환자가 힘을 합쳐서 가야 한다.”면서 “그런데 환자는 본인부담금 10%에 시간도 없는 데 10분 20분 30분 교육이나 진료 받으면 환자가 짜증 날 수 있다. 이제는 추이를 지켜봐야 겠다.”고 언급했다.

가장 우려되는 문제를 본인부담금10%를 들었다.
다른 의견은,
“케어코디네이터 문제는 교육을 의사가 직접 하면 된다. 환자 적은 의원들은 만성질환 생활습관관리를 의사가 직접 하는 게 가능할거다. 40~50명 보는 곳의 수익모델로서는 긍정적이다.”라면서 “간호사 문제 보다는 우려되는 게 있다. 본인부담금 10%가 문제다. 환자부담금은 이전 고혈압 당뇨 시범사업에는 없었다. 본인부담금이 없어도 정착이 쉽지 않았다. 거기다가 환자 붙잡고 10분 20분 30분 애기하고,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10% 받으면 환자들이 어떻게 할까?  앞으로 만성질환관리 사업 정착하는 데 문제될 거다. 내과 의사 많은 분들이 이것을 우려한다.”고 언급했다.
“환자에게 특히 노인에게 혈압약 처방하면 본인부담금은 1,500원이다. 그런데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초진 시 본인부담금이 4,390원이다. 전에 금연사업도 처음에는 본인부담금도 많았고, 일반 금연치료 수가가 타 상병 수가보다도 복잡했다. 결국 부담금은 없어지고, 수가도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잘못된 제도를 의료계가 용인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받을 때는 달콤하나 5배수 환수 당할 때는 극심한 고통을 당한다. 만성질환관리료를 국가가 의사들이 예뻐서 그냥 주는 것 같나? 의사 상담시간 1인당 30분이상, 10분이상 규정 잘 지키시고 간호사 규정도 잘 지켜야 한다.  안지키면 훗날 5배수 환수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잘못된 제도는 방관하고 후일에 과도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당하는 고통은 크다는 일의 반복이다. 이제는 내일 나의 고통이 될 잘못된 제도에 대해 회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하면서 “별 것 아니라고 회원들에게 설명했던 수술실 공기정화시설도 보건소가 벌써 공문보내고 돌아다니면서 회원들에게 갑질을 한다는 민원이 여기저기서 들린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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