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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6개월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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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1-02 15:12 조회6,3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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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6개월 연장 안내

 

식약처에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제도 정착을 위하여 계도기간을 2019년 6월 30일까지 연장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취급내역 전산보고, 행정처분 6개월 연장

http://www.suwonma.com/b/hs0208/342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시행 안내(2018년 5월 18일)

http://www.suwonma.com/b/hs0201/190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관련 자료(4월 11일 수원시 개원내과의사회 강의 내용)

http://www.suwonma.com/b/hs020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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