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의협]의료용 마약류 처방 및 철저한 관리에 대한 협조 요청(자낙스, 졸피뎀, 프로포폴 주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9-04-25 12:12 조회7,645회 댓글0건

본문

[의협]의료용 마약류 처방 및 철저한 관리에 대한 협조 요청(자낙스, 졸피뎀, 프로포폴 주의)

 

최근 필로폰, 코카인 등의 마약 불법 사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졸피뎀 등의 오남용에 대해 언론에 보도되는 등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 치료적인 목적으로 초과 사용과 오남용 문제는 엄연히 다른 것으로 이에 대한 구분은 결국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회원들의 진료권과 처방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치료적 사용과 오남용 기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적정 기준을 마련하기 이전까지 회원들이 의료용 마약류 처방 사용에 있어 다음을 참고하시어 각 의료용 마약류별 효능‧효과 및 투여량을 최대한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인해 졸피뎀, 프로포폴은 중점관리되고 있으므로 각별히 처방과 사용 재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마약류란 필로폰 코카인 등 불법 마약뿐만 아니라 의료용 마약(몰핀 등),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자낙스, 졸피뎀 등)을 모두 합친 말입니다. 따라서, 불법마약과 의료용 마약류는 동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나.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인한 재고와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예: 2/3병을 사용하고 남은 프로포폴)는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1) 유통기한 경과, 파손 등으로 인한 마약류는 보건소를 통해 처리해야 하며,

2)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변화시켜 자체적으로 폐기

할 때마다 기록을 작성하고 사진(동영상 포함)으로 남기는 것(2년간 보

관)이 원칙입니다.

다. 마약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리시스템과 별도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비급여로 처방된 내역도 집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라. 특히 원내 처방을 하는 의료기관 및 회원(프로포폴 등 주사제 및 정신건강의학과)들은 재고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수원시의사회 제11회 학술대회 개최 (11/01,토) 인기글첨부파일 07-21 234
공지 2025년도 의사회비 납부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8 2102
2072 [복지부]'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 저장…휴폐업 의료기관 이용 ) 인기글첨부파일 07-24 128
2071 [식약처]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ADHD, 식욕억제제) 인기글첨부파일 07-24 144
2070 [의협/포스터] 민생회복 지원금 의원진료비 사용 가능합니다. 인기글첨부파일 07-23 353
2069 [중요/의협신문]엑스레이장비 검사 (3년마다) 미점검시 과태료 및 삭감대상 주의 인기글 07-21 118
2068 [보건소]2025 경기 기후보험 신청에 대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14 111
2067 [보건소]폭염대비 의료기관 안전관리및 온열질환 예방 철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11 137
2066 [수원시청청소자원과]수은함유폐기물 보관 현황 파악 인기글첨부파일 07-10 128
2065 [의협/질병관리청]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예상수요량 등록 안내(08월01일까지) 인기글첨부파일 07-10 360
2064 [보건소]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신고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7 137
2063 [보건소]코로나19 재택치료비 청구기한 재안내 및 청구에 대한 재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4 126
2062 [보건소]의료광고 관련「의료법」준수사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4 171
2061 [의협/질병관리청]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위탁계약 체결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4 409
2060 수원시 보건소 전화번호 변경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3 214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