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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광고 심의제도 시행이전에 진행한 의료광고에 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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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8-20 11:58 조회6,6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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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광고 심의제도 시행이전에 진행한 의료광고에 대한 지침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하여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의기구입니다.

의협에서 의료광고 심의제도 시행(2018. 9. 28.) 이전 진행한 의료광고의 의료광고 심의 대상 판단 기준에 대하여 복지부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결론은 기존 광고도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시 하면 새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 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보건복지부 질의 및 회신 내용

 가. 질의 내용

- 의료광고 심의제도 시행(2018. 9. 28.) 이전 진행한 의료광고의 의료광고 심의 대상 판단 기준

- 의료광고 심의제도 위헌판결(2015. 12.) 이전 의료광고 심의를 받은 광고의 심의 유효기간 산정 기준

 

 나. 회신 내용

- 새로운 의료광고 심의제도가 시행된 2018. 9. 28. 부터 기존 광고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광고를 시행하는 경우 설사 기존에 심의필을 받은 광고일지라도 현행법에 따른 사전 심의 대상에 해당됨

- 의료광고 심의제도 위헌 판결(2015. 12.) 이전에 의료광고 심의필을 받았으나 광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8. 9. 28. 이후 기존 심의필을 받은 내용 그대로 광고를 진행한다고 하여도, 기존 심의필 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새롭게 심의를 받아 새로운 심의필 번호를 표기해야 함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조치사항

 - 개정 의료법 시행일(2018. 9. 28.) 이전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광고이나 기존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새롭게 광고를 시행하는 경우, 다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광고를 진행하여야 함

 - 2018. 3. 27. 부터 2018. 9. 28. 이전까지 심의 받은 광고

  1) 마이페이지 → 승인 처리된 리스트 → 사후통보신청을 통해 승인(심의수수료 면제)

  2) 상기의 경우 광고 승인일은 2018. 9. 28.로 일괄 적용되며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3년임

 - 2018. 3. 27. 이전 심의 받은 광고

  1) 심의신청 시 광고내용요약에 기존승인번호 기입(심의수수료 50% 할인)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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