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복지부]의료광고 심의제도 시행이전에 진행한 의료광고에 대한 지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9-08-20 11:58 조회6,168회 댓글0건

본문

[복지부]의료광고 심의제도 시행이전에 진행한 의료광고에 대한 지침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하여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의기구입니다.

의협에서 의료광고 심의제도 시행(2018. 9. 28.) 이전 진행한 의료광고의 의료광고 심의 대상 판단 기준에 대하여 복지부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결론은 기존 광고도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시 하면 새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 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보건복지부 질의 및 회신 내용

 가. 질의 내용

- 의료광고 심의제도 시행(2018. 9. 28.) 이전 진행한 의료광고의 의료광고 심의 대상 판단 기준

- 의료광고 심의제도 위헌판결(2015. 12.) 이전 의료광고 심의를 받은 광고의 심의 유효기간 산정 기준

 

 나. 회신 내용

- 새로운 의료광고 심의제도가 시행된 2018. 9. 28. 부터 기존 광고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광고를 시행하는 경우 설사 기존에 심의필을 받은 광고일지라도 현행법에 따른 사전 심의 대상에 해당됨

- 의료광고 심의제도 위헌 판결(2015. 12.) 이전에 의료광고 심의필을 받았으나 광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8. 9. 28. 이후 기존 심의필을 받은 내용 그대로 광고를 진행한다고 하여도, 기존 심의필 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새롭게 심의를 받아 새로운 심의필 번호를 표기해야 함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조치사항

 - 개정 의료법 시행일(2018. 9. 28.) 이전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광고이나 기존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새롭게 광고를 시행하는 경우, 다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광고를 진행하여야 함

 - 2018. 3. 27. 부터 2018. 9. 28. 이전까지 심의 받은 광고

  1) 마이페이지 → 승인 처리된 리스트 → 사후통보신청을 통해 승인(심의수수료 면제)

  2) 상기의 경우 광고 승인일은 2018. 9. 28.로 일괄 적용되며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3년임

 - 2018. 3. 27. 이전 심의 받은 광고

  1) 심의신청 시 광고내용요약에 기존승인번호 기입(심의수수료 50% 할인)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회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2025년도 의사회비 납부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8 3046
2109 [보건소]중증 신장장애인 진단서 발급에 대한 협조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2-01 241
2108 [심포지엄]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암병원 온라인심포지엄(12/12) 인기글첨부파일 11-27 235
2107 올댓페이(카드단말기) 서비스 제공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1-13 362
2106 2025수원시의사회 송년회2부행사: UNITED FAMILY CONCERT 인기글첨부파일 11-10 795
2105 2025수원시의사회 송년회 경품내역 (12월01일,월요일,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 인기글첨부파일 11-10 580
2104 [연수강좌] 성빈센트병원 2025년제15회 협력병원 간담회 및 개원의 연수강좌(11/26) 인기글첨부파일 11-03 409
2103 「의협」 대한의사협회 제42차 온라인 학술대회 (필수 2점/일반 4점)11.9.(일) 인기글첨부파일 10-28 590
2102 「보건복지부」「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참여기관 공모 인기글첨부파일 10-28 495
2101 [질병관리청]2025-2026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인기글첨부파일 10-24 580
2100 [의협]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의원급 확대 적용 관련 대회원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0-24 413
2099 [심포지엄] 엠파원&진코엑스 기념 심포지엄. by 대원제약 10/21(화) 인기글첨부파일 10-20 454
2098 [보건소]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및 보건소 제1급 감염병 등 24시간 접수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0-17 394
2097 수원시의사회 제11회 학술대회 참가자 기념품및 경품 내역 인기글 10-14 787
2096 [심평원]단순착오청구(F)심사조정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0-13 552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