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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병 관련 사례정의 개정(사례정의 5판) 및 의료기관 대응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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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2-07 18:00 조회8,1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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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병 관련 사례정의 개정(사례정의 5판) 및 의료기관 대응지침 안내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국내 환자가 확산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기 발표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정의를 2020년 2월 7일 00:00시 기준으로 확대·변경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회원 및 의료기관의 보호를 위하여 변경된 사례정의와 의료기관 대응 지침을 공지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지침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다 음 -

가. [신고대상-사례정의 제5판] 2020. 2. 7(금) 00:00 기준

<의사환자 기준> 

①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

 

붙 임 : 

1)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2)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절차(5판) 주요 개정사항 1부

3) 사례정의 개정 관련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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