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자발적 퇴사 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노동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9-10-28 11:10 조회10,391회 댓글0건짧은 주소
- 짧은주소 : https://www.suwonma.com/b/hs0302/192 주소복사
관련링크
본문
[노무]자발적 퇴사 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노동청)
고용과 노동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산고용노동청입니다.
부산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 직원이 알려주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 영상입니다.
본 영상의 제작 목적은 실업급여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지급될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1) 근로조건 저하, 2) 임금체불, 3) 통근시간 곤란, 4) 법정연장근로 초과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실도 있음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알려드리기위해 제작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는 퇴사사유, 사업장 여건, 퇴사할 당시의 상황, 근로자가 처한 상황, 퇴사할 당시의 직무 등 케이스별로 너무나 다양한 경우가 많으므로 일률적으로 이런 경우 지급이 '된다, 안된다'라고 확답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과 노동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유튜브 https://www.youtube.com/부산고용노동청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busanlabo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busanmoel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elbusan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