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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평점 관련 안내 (8점/1년, 의협 홈페이지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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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3-29 10:18 조회29,00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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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평점 관련 안내


의료법 제25조, 제30조 제2항, 제3항 및 동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제23조와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3조, 연수교육시행규정에 의거 의사는 매년 연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25조, 제30조) 개정·공포로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시행 (12.04.27)되어 모든 의료인이 3 년 마다 신고하도록 의무화 되었으며,

신고 시 필수사항이 연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 승인 결과이기에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면허신고가 반려될 수 있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사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연수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교육의 목적:
전문인으로서 날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과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최신 의학지식 및 의료 기술과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과 인문사회의학 교육을 통해 높은 수준의 진료 수행과 의료 윤리를 유지하게 함.

 

▷교육회기 및 이수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교육대상자: 모든 의사

 

▷이수평점: 년 8평점 이상

cf)면허신고 시 연수평점은 3년동안 필수평점 포함하여 24점입니다. 

다만, 첫해에 24점을 다 채웠다고 해서 나머지 2년은 연수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첫해에 24점을 따도 8점만 인정됩니다. 

둘째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평점을 많이 이수해도 한 해에 8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첫해도 0점 둘째해도 0점인 경우 어쩔 수 없이 셋째 해에 나머지 ‘24점’을 따야 하는데, 이게 원칙은 아니지만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일단 필수 2평점 포함해서 24점을 다 이수하고 나서 신고 하시면 받아 줄겁니다. ​ 

 

▷교육 면제 대상
1. 전공의
2. 의과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3. 신규 면허취득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교육 유예 대상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기초의학자, 군의관은 2012 년도부터 연수교육 이수대상자이며, 2011 년도는 의료법 개정 전 면제대상자이므로 면제 신청 가능.
6개월 이상 휴직 및 해외체류, 비진료 봉직자는 2012 년도부터 유예대상자이며, 2011년도는 의료법 개정 전 면제 대상자이므로 면제 신청 가능.
공중보건의는 2002 년도부터 이수대상자임.

 

▷필수과목 연수교육 이수 의무화 시행일자: 2018년 1월 1일
--> 2019년 면허신고 대상자부터 적용(예정)

#필수평점은 2019년 면허신고 대상자부터 적용되며 3년간 24평점 중 2평점을 필수평점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①의료윤리, ②의료법령, ③의료감염관리, ④의약품부작용 사례, ⑤의료분쟁사례 등 에 대한 교육을 2점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함

 

▷연수평점 확인 하는 방법
연수평점 내역은 다음과 같이 의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연수평점 확인 하는 방법

1) 대한의사협회 (www.kma.org) 접속 --> ID PW --> login

2) Login 후 --> KMA 교육센터 click

3) KMA 교육센터 (http://edu.kma.org) --> Memebership login 다시 한번 (의협 ID PW 와 동일) 

4) log in 하면 본인의 취득 평점이 확인됨

5) 이수 평점 확인 및 증명서 출력

6)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 2018-11-10 [연수]수원시의사회 제4차 학술대회... 평점 확인

7) 이수 내역 확인서 발급

8)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출력 가능

 

※의협회비 미납 회원은 의협 홈페이지 일부 서비스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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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면허신고 연수평점 관련 총정리

연수평점 관련 안내 (8점/1년, 의협 홈페이지 확인법)
http://www.suwonma.com/b/hs0201/140

면허신고 시 연수평점 매년 8점씩 이수해야 하나요? 몰아서 하면 안되나요?
http://www.suwonma.com/b/hs0201/1246

필수교육 연수 평점이란?
http://www.suwonma.com/b/hs0302/64

본인이 언제 면허신고 대상자 인지 확인 하는 방법
http://www.suwonma.com/b/hs0201/397

연수평점 관련 안내(면허 신고 시, 본인의 연수평점 몇 점인지 확인 하는 법)
http://www.suwonma.com/b/hs0302/54

연수교육일정 확인 하는 법(연수평점, 필수평점 관련 학회 일정 공지 site, 온라인, 오프라인)
http://www.suwonma.com/b/hs0201/1238

KMA교육센터 사이버연수강좌(필수평점) 수강 하는 법(수강료 부과 시스템 개편)
http://www.suwonma.com/b/hs0201/485

보수교육(연수교육) 면제 및 유예 대상
http://www.suwonma.com/b/hs0302/275

‘면허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서’ 관련 대응책
http://www.suwonma.com/b/hs020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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