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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에듀MDedu 법정필수교육 서비스 안내(이용방식 개편, 회비납부 회원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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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6-16 11:51 조회6,3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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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사회]엠디에듀MDedu 법정필수교육 서비스 안내(이용방식 개편, 회비납부 회원 “무료”)

의료기관도 다양한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무]의료기관 법정 필수(의무) 교육 정리
수원시의사회는 ‘법정필수(의무)교육’을 관리해 주는 전문업체인 '엠디에듀 원격평생교육원'과 업무제휴를 맺고 회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 이용방법:
※기존에 PC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이용하던 방식에서, 
--> “원장님(관리자)”은 PC에서 “헬프닥”으로 법정교육과 직원관리를
--> “직원”은 mobile에서 “케어포미”로 간편하게 교육수강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첨부파일:
첨부1[엠디에듀코]전체 이용가이드(헬프닥+케어포미)
첨부2[엠디에듀코]관리자 이용가이드-대표자(헬프닥)
첨부3[엠디에듀코]학습자 이용가이드-대표자+직원(케어포미)

※수원시의사회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직원 수에 관계 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님들은 "당해년도" 회비 납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서비스를 이용하신 적이 있는 회원님들”은 꾸준히 회비만 납부하시면 매년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새롭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수원시의사회 팩스(031-213-5636~7)’로 ’사업자등록증‘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병원번호도 가능)’를 보내 주시면 신규 등록해 드립니다.

▶2023년 의사회비납부 안내
▷수원시의사회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로 회비를 결재 할 수 있습니다.
--> 회비결제 site 바로 가기:
▷회원님들 본인의 과년도 회비 납부여부도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의사회비 납부 현황조회:
※회비납부에 관한 문의: 사무국(031-213-5634~5), 담당(이은영 과장)​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엠디에듀 원격평생교육원'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엠디에듀 원격평생교육원' (www.mdeduco.com)
▷대표번호: 1877-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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