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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보안기록물 파쇄(업체안내)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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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6-02-24 09:19 조회73회 댓글0건

본문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1(개인정보의 파기및 동법 시행령 제16(개인정보의 파기방법)에 개인정보의 파기 방법으로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고 기록물·인쇄물·서면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는 파쇄 또는 소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21조 (개인정보의 파기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다만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16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4.8.6., 2022.7.19.]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다만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2. 1호 외의 기록물인쇄물서면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파쇄 또는 소각

이에 본회에서는 위 관련근거에 의거 서류 보존기간이 경과된 서류의 파쇄에 있어 일선 의료기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회원님들의 문서파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이 방문 수거 문서파쇄 업체를 안내드리며2026년 3월 31일까지 신청하신 회원 중 2개년 회기(2023~2024) 동안 회비를 완납하시고 문서 3박스 이상 파쇄 신청한 경기도의사회 회원에 한하여 2026년 한정 이벤트를 적용해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아울러 문서파기에 앞서아래 진료기록의 보존기간 경과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의료분쟁의 소지가 있는 환자의 경우 향후 분쟁을 대비하여(보존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그 기록을 보존하여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의료법

22(진료기록부 등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15(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다만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1. 환자 명부 : 5

2. 진료기록부 : 10

3. 처방전 : 2

4. 수술기록 : 10

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

6.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 5

7. 간호기록부 : 5

8. 조산기록부: 5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

② 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2항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촬영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다 음 -

   가파쇄방법 해당 업체에서 지역별로 파쇄차량으로 직접 순회하여 수거 후 입고파쇄

지원대상2026년 3월 31일까지 신청한 회원 중 최근 2개년 회기(2023~2024) 회비 완납자이면서 문서 3박스 이상 수거 신청한 경기도의사회 회원

                            ※ 3박스 기준 문서만 3박스(필름박스 수량 합산 불가)

 

 다파쇄일정 : 2026년 2월 23일 ~ 3월 31일까지 접수 ▷ 2026년 6월부터 지역별로 방문하여 문서 수거 ▷ 파쇄

 라처리과정 접수 ▷ 지역별 방문 일자 결정 ▷ 방문 수거 ▷ 파쇄 ▷ 파쇄 장소입회자일자 등이 기입된 파쇄증명서 전달

 마파쇄물 문서 및 X-ray 필름(기록물에 부착된 철심이나 집게클립 등은 제거하지 않아도 됨)

                       바파쇄업체 소개

                               - ()강림쉬레드 : 070-4151-0984

                               - 주소 경기도 파주시 청석로 268 미소시티 807-675

파쇄비용 라면사과박스 기준박스당 7,000원 / 30박스 이상시 업체와 단가 협의 가능

 아접수방법 : 네이버폼 접수(https://naver.me/xfYvEaI5또는 문자접수(010-3591-2136, 010-3583-5080)

                       자접수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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