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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에 따른 긴급현장점검 등 후속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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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6-04-14 18:27 조회8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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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에 따른 긴급현장점검 등 후속조치 추진

- 생산기업 지원 및 혈액투석 전문의원 핫라인 구축・운영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14일(화)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보건의약단체 및 유관부처와 함께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난주 제2차 회의와 동일하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보건의료 분야 12개 의약단체*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석하여 ▴의료제품 모니터링 결과, ▴지난주 주요 조치사항, ▴주요 조치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 앞서 재정경제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4일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하였다.

 

  정부는 필수 의료제품에 나프타 공급을 우선 배정하여 주사기 등의 생산물량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온라인 판매처에서는 품절되는 등 수급불안이 발생함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여 공급과 수요를 안정시키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고시에 따라 제조업자, 판매업자는 주사기(4종), 주사침(3종)을 폭리를 목적으로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과다보유, 판매기피, 특정 구매처에 과다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금지기준 >

- (기존사업자) ’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평균 판매량의 110% 초과 판매 행위

- (신규사업자) 제조‧매입한 날부터 일정기간(10일) 내 판매‧반환하지 않는 행위 

- 동일 구매처에 대하여 ‘25.12~’26.2월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신고된 내용에 대해 법 위반 여부 점검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각 시‧도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하여 매점매석행위금지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4.14.~6.30.)되며, 의료기관의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처벌받는 대상은 아니지만 고시에서 정해진 물량 이상을 구매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과다 구매 제한을 받게 된다. 

 

  고시 발령에 이어 이번 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종합병원 등에 대해 「수급불안 의료제품 긴급현장조사」도 실시한다. 

 

  주사기, 주사침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제품의 재고량, 최근 구매계약 현황 등을 조사하여 과다재고 보유, 사재기 등 수급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는 엄중히 행정지도 할 계획이며, 정부의 수급 지원이 필요한 품목도 발굴한다.

 

  원료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조치도 시행한다.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의료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원료가격 인상,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시장상황을 반영하고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가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혈액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핫라인'도 우선 가동한다. 제조업체의 협조를 받아 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를 통해 혈액투석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필수 의료소모품인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의료제품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석유화학 원료를 보건의료분야에 충분히 공급하고, 불안감으로 인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해 유통질서를 안정화시킬 것이다”라며, “제조와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들과 의료기관, 약국 등 의료제품을 사용하는 수요처에서도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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