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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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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6-09-10 10:03 조회3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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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4주요 개정사항

 

 

 

종전 지침(3, ‘23.12) 이후 개정사항과 여건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최근 의료폐기물 부적정처리(요양병원 등) 재발방지를 위해 내용 보강

 

 

생물화학치료제범주 명확화

 

- (배 경)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범주가 모호하여 현장혼선 야기

 

- (내 용) 글로벌 분류코드(ATC)에 기초하여 분류할 수 있도록 참조 제공

 

인화성폭발성 물질(: 포르말린) 함유 시 정보전달

 

- (배 경) 처리업체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소각로 화재폭발 위험, 이에 인화성 물질유해성 정보를 제공토록 개정(시행규칙, ‘25.10~)

 

- (내 용) 전용용기함유사실을 표기하는 한편, 보관장소에는 유해성 정보자료(: MSDS)비치게시하도록 안내

 

의료폐기물 부적정처리 방지

 

- (배 경) 요양병원 등에서 환자 신체 일부가 절단되었으나, 이를 의료폐기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례 발생

 

- (내 용) 대형 조직물류 폐기물(절단 다리 등) 배출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지체 없는 냉장보관(또는 위탁처리)이 필요함을 명시

 

전용용기의 효율적 사용

 

- (배 경) 중동발 나프타 수급위기를 겪으면서 전용용기, 내부주머니PE 효율적 사용안정적 수급 중요성 대두

 

- (내 용) 겹포장 지양, 효율안전을 고려한 덮개뚜껑 장착(권장), 용기 제조업체 현황 및 수급위기 시 대처방안 안내

 

그 밖의 혼선해소 등

 

- ‘의료폐기물의 종류개정사항(시행령) 반영, ‘미사용의 범위, 혈액 함유가 의심되거나 감염병유사환자일회용 기저귀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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