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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의약분업 위반 현장 지도·점검 강화 계획 안내(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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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6-10-29 09:31 조회2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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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25-08375호(2026. 10. 26.)

 

최근 비만치료 주사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내 주사행위 없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직접 조제·판매하는 등 

의약분업 원칙 위반 사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만치료 주사제는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도록 만들어진 의약품으로 

「약사법」 제23조제4항제5호에 따라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사의 직접 조제 및 의료기관에서의 판매(수여)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비만치료 주사제를 직접 주사하지 않음에도 

원외 처방전 발급 없이 해당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23조제4항 및 「의료법」 제18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23조제4항 : 의약분업 원칙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18조제1항 : 처방전 발급 의무 위반 시 1차 자격정지 15일, 2년 이내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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