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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경기도내 병·의원 의료폐기물 불법행위 집중단속(19일부터 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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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6-10-29 10:36 조회1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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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기도내 병·의원 의료폐기물 불법행위 집중단속(19일부터 2주간)


경기도가 병·의원 의료폐기물의 부적정 보관·처리로 인한 감염과 환경오염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도내 병·의원(종합병원 제외) 18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이나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을 말한다. 인체 조직, 적출물, 폐백신병, 주사바늘, 혈액이 묻은 거즈 등이 대표적이다.

폐기물 신고·배출 이력, 과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을 분석한 뒤 의심 짙은 병·의원을 선별해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의료폐기물을 신고 없이 무단 처리하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행위 ▲전용용기 미사용, 보관기간 초과, 냉장시설 미비 등 부적정하게 폐기물을 보관하는 행위, 화장실, 개수대 등에 처리하는 행위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는 행위 등이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병·의원의 의료폐기물에는 감염 우려가 있는 병원성 감염폐기물도 포함돼 있어 일반폐기물과 혼합배출해서는 안되고 전용용기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불법 의료폐기물은 환경오염 및 도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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