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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2019년 12월 요양기관 현지조사 계획 사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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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12-05 18:18 조회3,7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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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2019년 12월 요양기관 현지조사 계획 사전공개

 

의협에서 온 공문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현지조사 사전공개 사항을 안내하오니 회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에 대한 회원들의 애로사항 발생 시 대한의사협회 보험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건강보험

 1) 조사기간 : (현장조사) 2019년 12월 4일(수) ∼ 종료시까지

 2) 대상기관수 : 총 101개소

 3) 조사방향

 - (현장조사)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의약품 행위료 대체증량 등

나. 의료급여

 1) 조사기간 : 2019년 12월 4일(수) ∼ 12월 13(금), <8일>

 2) 대상기관수 : 총 11개소

 3) 조사방향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 내원일수 거짓청구

 -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

다. 대한의사협회 담당자 : 보험정책국 보험팀 문성현(02-6350-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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