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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 대한 MRI 보험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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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12-24 10:09 조회6,3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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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 대한 MRI 보험기준 개선

 

뇌·뇌혈관 MRI의 경우, 급여화 이후 빈도 증가 및 대기 수요를 고려하지 않아 필요 수요가 과소 추계된 것과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의 MRI 촬영이 과도하게 증가*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 세부 통계분석 결과 급여확대 이후 두통·어지럼의 경우 대형병원에 비해 동네 병·의원에서의 진료비 증가율이 4∼10배 높게 나타나는 등 중소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 대한 MRI 검사가 과도하게 증가

 

이에 따라 

첫째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서의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필수 수요 중심으로 MRI 검사를 적정화하기 위한 보험 기준 개선안을 마련한다.

-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거나 뇌압 상승 소견이 동반되는 등 뇌 질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은 종전과 같이 본인부담률 30~60%로 보험이 적용되나,

  * 신경계통의 이상 유무 및 진행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 뇌신경검사, 사지운동기능검사 등 7개 평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만으로 검사 시에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 전체 뇌·뇌혈관 MRI 검사를 받은 환자 중 약 10∼15%는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증상이 없는 등의 두통·어지럼 환자로 앞으로는 본인부담률 80% 적용

- 또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MRI 검사 시에는 주로 중증질환에서 필요한 복합촬영*이 남용되지 않도록 복합촬영 수가도 기존 최대 300%에서 200%로 낮추어 적용한다.

  * 뇌 외의 뇌혈관, 경부혈관 등을 다양한 촬영방법(일반, 관류, 확산 등)으로 동시에 검사하는 것으로 주로 뇌경색 등 중증 뇌 질환이 있는 경우 필요한 검사방법

 

둘째, 분기별로 지나치게 검사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은 선별·집중 모니터링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모니터링 결과 통보와 함께 주의 조치*하고,

  * ’19.7월 MRI 검사 상위기관 대상 간담회 및 주의 통보 결과 7월 대비 9월 진료분이 약 18.6% 감소하는 효과 발생

 

셋째, ’20년부터 MRI 검사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여 지속적인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심사 및 현장점검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이 외 MRI 장비의 적정 공급 방안 등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논의하였으며,

- 우선적으로, 경증 증상의 MRI 검사 적정화를 위한 보험기준 개선을 내년 초 행정예고 등 고시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만으로는 뇌 질환 판정을 위한 MRI 검사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높지 않으므로,

-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여 동반 증상이나 다른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MRI 검사를 이용할 것을 국민께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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