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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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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11-15 14:18 조회6,5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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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 2019년 11월 15일(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당부 및 의심증상시 의료기관 진료 권고

-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준수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19년 45주(11.3~11.9)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7.0명으로 유행기준을 초과**하여 2019년 11월 15일(금)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하며, 특히,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들과 아직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11월 내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독려하였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였다.(붙임12 참조) 

 

환각, 섬망 등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 부작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지 않으나, 발생 가능한 사고를 방지하고 중증 합병증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해, 의료인에게는 인플루엔자 진료 시 경과 관찰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환자 보호자에게는 발병 초기에 주의 깊은 환자 관찰을 당부하였다. 

 

더불어,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하였다.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하고,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은 11월 중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과,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개인위생수칙 ▶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용변 후 등

 ◇ 기침예절 실천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 호흡기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붙임> 

        1. 인플루엔자 발생현황 

        2.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현황

        3.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및 접종현황

        4.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5. 인플루엔자 개요

        6. 인플루엔자 예방․관리를 위한 어린이 및 학생 준수사항

        7. 인플루엔자 예방․관리를 위한 요양시설 준수사항

        8. 개인위생수칙 안내

        9. 인플루엔자 질의응답

        10. 인플루엔자 홍보 포스터

        11.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당부 카드뉴스

        1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질의응답 카드뉴스

        13.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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