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심평원]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2019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9-08-02 11:18 조회4,873회 댓글1건

첨부파일

본문

[심평원]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2019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심사체계개편’이 강행되어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심평원]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심사체계개편’ 강행(분석심사로 개편)

http://www.suwonma.com/b/hs0208/548

 

분석심사 관련된 내용을 첨부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협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다시 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된 파일 

▷별첨: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의협]분석심사 시범사업 일방 강행, 즉각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일방 강행한 분석심사 시범사업에 대하여 분명한 거부의 뜻을 밝힌다.
정부와 심평원이 의학적 근거와 전문성 존중이라는 그럴듯한 이유로 심사평가체계 개편과 이를 위한 분석심사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의료의 질 평가라는 명목 하에 심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여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의료비용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와 근거 중심의 수준 높은 진료는 그 누구보다도 의사들이 원하는 바이며 의료계의 숙원이다. 하지만 양질의 진료를 담보하는 합리적인 급여기준과 적정한 보상이 전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의료행위의 질 평가부터 내세워 심사의 근거로 사용하겠다는 것 자체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심평의학'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현재의 심사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커녕, 오히려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현 정부는 문재인 케어, 이른바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강행하면서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가속되고 건강보험재정이 적자 전환하는 등 총체적인 의료시스템 붕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의료계의 분명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분석심사 시범사업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무엇보다 재정절감을 위한 강력한 기전을 확보하기 위함이 아닌가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분석심사 시범사업 일체를 거부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또한 시도의사회 및 각 직역단체와 협력하여 이 시범사업을 무력화하여 의료계와의 합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다. 특히, 본 시범사업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여 회원에게 진료비용 삭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때에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이미 불이 붙은 의료개혁쟁취를 향한 13만 의사들의 정당한 분노에 기름을 붓는 셈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9. 8. 2.
대한의사협회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54 [심평원]트리암시놀론 병변내주입요법 자율점검제 시행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8-16 5792
453 제7회 아주 당뇨발 및 창상 심포지엄, 9/28(토) 인기글첨부파일 08-15 5373
452 [의협]2019년 3분기 검체검사 질가산수가 전문인력 영역 신규교육 진행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8-13 4888
451 [질본]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결과 인기글첨부파일 08-13 5666
450 [복지부]9월부터 전립선·남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인기글첨부파일 08-11 5930
449 의원급 의료기관 스프링쿨러 설치 규제 완화(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8-10 9346
448 [의협]촉탁의 원외처방전 발행 시 유의사항(위임장) 인기글첨부파일 08-09 11144
447 앱․ 소셜커머스SNS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 관련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인기글첨부파일 08-05 4861
열람중 [심평원]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2019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8-02 4874
445 앱․소셜커머스SNS 통해 불법 의료광고 한 의료기관 적발(환자유인·알선, 거짓·과장 광고 주의)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8-01 6551
444 마약류 관리와 관련한 보건소 단속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글첨부파일 07-31 4776
443 [노무]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계약직 포함) 인기글첨부파일 07-31 16832
442 대한의사협회 전문 쇼핑몰 “의사장터” 인기글첨부파일 07-29 13048
441 [심포지엄 안내]Care of Vessel Symposium (7/30, 화) 인기글첨부파일 07-25 5413
440 [의협]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관련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19 4635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