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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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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9-02 15:25 조회6,2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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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캠페인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그동안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다음과 같이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에 대한 3대 원칙 및 무면허의료행위 근절대상 1차 목록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보내왔습니다. 

 

- 다 음 -

 

가. 의료기관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대한 3대 원칙

 첫째.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둘째. 의사의 윤리적 전문가적 가치를 훼손하는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셋째. 의사 교육 및 의학발전을 저해하는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나.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대상 1차 목록

1)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침습적 행위

  ex. 골수검사 ,피부 및 조직절개, 봉합 등

2)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초음파, 내시경 등 단독 검사

3) 아이디 위임을 통한 처방

  ex. 환자에 대한 평가 없이 시행하는 처방 및 처치

다.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센터 신설 운영 안내 : (대표번호) 1670-5223

 

라. 협조요청사항

- 의료기관내 의료인 및 환자 등이 잘 볼 수 있도록 포스터 및 스티커 부착 등 게시 요청 및 관련 내용 적극적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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