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의협]'내시경 세척 소독료 급여기준' 및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주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9-05-31 10:00 조회10,585회 댓글0건

본문

[의협]'내시경 세척 소독료 급여기준' 및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주의 안내

- 내시경 기구, 준위험기구, 세척·소독 횟수, 약제 사용량 철저히 기입

- 수가 신설 후, 건보공단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내시경 세척 및 소독 관련 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감시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일선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산하 시도의사회를 통해 '내시경 세척 소독료 급여기준' 및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주의 안내 공문을 배포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사용약제, 관련지침 준수 여부 등에 대해 건보공단으로부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국가 건강검진 관련 항목으로도 지급하고 있다.

- 건보공단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 그러므로 내시경 세척 및 소독에 쓰는 약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소독지침, 대장관리 여부 등의 관련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 내시경 기구는 준위험기구에 속하며 관련 지침에 따라 멸균 및 소독방법 중 높은 수준 이상의 소독을 시행해야 한다.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2017년 신설된 수가다. 내시경 검사나 시술 직후 내시경 기구 및 재료를 세척, 소독했을 때 1회 산정된다. 날짜별 세척·소독 실시횟수, 세척·소독액 사용량 등을 반드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준위험기구로 분류되고 있는 내시경 기구는 고온멸균이 가장 광범위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열에 안전한 의료기구라면 고온 멸균해야 한다. 

화학소독제를 사용한다면 잔류 소독제가 없도록 멸균증류수로 깨끗한게 헹궈야 하고 수돗물을 사용해야만 한다면 사용 후 알코올로 헹구고 압력이 있는 공기로 건조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98 대한신경과의사회의 ‘도네페질의 혈관성치매 적응증 삭제 반대 탄원서’ 연대 서명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인기글첨부파일 05-31 6422
열람중 [의협]'내시경 세척 소독료 급여기준' 및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주의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31 10586
396 대한의사협회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분과회의록 및 본회의 결과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30 6090
395 결핵검진 의무규정 시행(잠복결핵), 매년 직원 결핵검진 안하면 병·의원장 과태료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5-30 7052
394 성빈센트병원 혈관센터 심포지엄 개최 (6/28, 금) 인기글첨부파일 05-29 4742
393 경기도의사회 전체회원 방문진료 찬반 의견조사 결과 발표 인기글첨부파일 05-29 5415
392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관련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5-28 4938
391 [식약처]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 안내(2019년 6월 30일) 인기글첨부파일 05-27 11142
390 [질본]감염병의 진단기준개정에 따른 의료기관 안내 협조 요청(VISA도 VRSA로 판정) 인기글첨부파일 05-27 6270
389 [의협]신용카드 단말기(VAN) 설치 계약 시 회원 의료기관 유의사항, 계약 연장 거절 시 최소 1개월 전 …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5-25 6747
388 2019년도 성범죄 취업제한 의료인 일제점검 인기글첨부파일 05-22 7893
387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인기글첨부파일 05-21 4751
386 ‘춘계 회원의 날 행사’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기글첨부파일 05-19 4620
385 2019 쉬즈메디 상반기 인문학강의 6강: 아르고 호 영웅들 by 한경자 (서울대 강사) 인기글첨부파일 05-17 5077
384 [복지부]2019년 4월 요양기관 현지조사 공지(의료급여, 요양병원) 인기글첨부파일 05-15 5335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