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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의사회비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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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5-08 11:05 조회5,0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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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사회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의권 수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2025년 회비 기준액을 참고 하시어 회비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도 회비 기준 액 ◇

 

 

구 분

가 회원

나 회원

다 회원

라 회원

입회비

비고

개원의

봉직회원

인턴, 레지던트

무급조교, 휴직

소령급이상 군의관

대위급이하 군의관

공중보건의

 

의협회비

390,000

311,000

205,000

176,000

 

50,000원인상

도 회비

200,000

130,000

60,000

 

 

30,000원인상

시 회비

280,000

130,000

-

-

 

200,000

 

시 회비 동결

 

입회비

신규개원회원

계

870,000

571,000

265,000

176,000

200,000

 

 

 

- 입금계좌 : KEB하나은행 491-810005-74405 (수원시의사회)

- 수원시의사회홈페이지(www.suwonma.com)에서 신용카드로 회비를

결재 할 수 있습니다.

회비납부 바로가기-> http://www.suwonma.com/page/0067.php​

회원 > 회비납부 | 수원시의사회

​

- 납부기한 : 2025. 07. 31(목)

★ 회비 면제회원

1) 만 70세이상 회원 <1955년 05월 01일 이전 출생회원>

2) 질병, 신체장애, 해외연수 등의 사유로 회계연도 중 12개월

이상 진료활동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 회원

3) 공직 또는 봉직의사로서 정년퇴임 후 경제활동이 없는 회원

4)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타 분야에 전업한 회원

★ 개원회원 중 “나”회원회비 감면 적용대상 회원(2025년도 회비)

: 1960년 05월 01일 이전 출생회원

* 회비납부에 관한 문의

- 사무국(213-5634,5635) : 회원관리 · 회비담당 (이은영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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