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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삭센다펜주 관련 주의사항 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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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12-07 23:58 조회11,8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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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삭센다펜주 관련 주의사항 재안내

 

최근 언론 및 방송에서 노보노디스크제약(주)의 의약품 수입품목인 삭센다펜주 과도한 사용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보도에 이어 일부 지역 수사기관에서 삭센다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한 병의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의료기관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 약의 국내에서 허가된 연령기준, 용법·용량 준수, 처방전에 의한 판매, 약사법 제68조에 의한 과장광고 등의 금지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귀 회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를 재요청 드립니다.

 

▷첨부파일 1. 약사법 발췌

▷첨부파일 2. 식약처, 삭센다펜주 관련 주의사항 협조요청 공문 1부

 

▷첨부파일 1. 약사법 발췌

제23조(의약품 조제)①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③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

5.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제44조(의약품 판매)①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제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①의약품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의약품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의약품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사용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문의약품

2.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3. 원료의약품

 

▷첨부파일 2. 식약처, 삭센다펜주 관련 주의사항 협조요청 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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