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경기도의료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병원장 모집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8-09-26 22:45 조회4,968회 댓글1건

첨부파일

본문

경기도의료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병원장 모집공고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산하 5개병원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병원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ㆍ파주ㆍ이천ㆍ안성ㆍ포천병원장

5명 (병원별 각 1명), 임기 3년, 업무: 병원 업무 총괄

 

2. 응시 원서접수

① 원서접수 : 2018. 9. 21.(금) ~ 2018. 10. 10.(수), 08:30 ~ 17:30

※ 양식 : 별첨

② 접 수 처  : 경기도의료원 행정지원팀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69(정자동) 경기도의료원 행정지원팀

- 접수방법 : 인편에 의한 방문접수

※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일 17:30까지 방문접수 가능(단, 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 상세 내용 : 공고문(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경기도의료원 공고 제2018 - 12호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응모자격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①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이상으로 3년이상 근무한 사람
  ②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③ 지방의료원에서 과장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④ 보건·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⑤ 병원경영의 전문가 또는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7 김지훈회장 ‘이재명지사 수술실 CCTV 설치’관련 반대 인터뷰(OBS 경인방송) 댓글2 인기글첨부파일 10-01 5767
196 쉬즈메디 하반기 인문학 강의 (헬레니즘) 인기글 10-01 4721
195 [속보]의협·복지부, 보장성 강화 및 보건의료제도 합의문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9-28 4969
194 MRI 급여화 협상안 대회원 보고 (의협) 인기글첨부파일 09-27 5737
열람중 경기도의료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병원장 모집공고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9-26 4969
192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본부 고시 제1호)' 개정 안내 (*예진표 서식 변경) 인기글첨부파일 09-26 6927
191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전용 프로그램(ITS) 설치·활용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9-26 6763
190 2018년 4분기 검체검사 질가산수가 전문인력 영역 신규교육 실시 및 접수방법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9-20 8603
189 ITS프로그램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사용 관련 현황 조사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9-20 9032
188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실태 자가점검표 제출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9-17 11145
187 2018 쉬즈메디 하반기 인문학강의 안내(아리스토텔레스) 인기글 09-17 5665
186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제도(상세설명, Q&A) 인기글첨부파일 09-17 5689
185 복지부,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 인기글첨부파일 09-16 5165
184 메르스 전파·확산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 대응 협조 요청 (수원시)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9-14 6475
183 ★제4회 수원시의사회 학술대회★11월10일(토) 아주대병원 댓글4 인기글첨부파일 09-14 9441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