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의료용 마약류 취급 의무보고 제도 시행 (5/18)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8-03-22 12:09 조회6,976회 댓글2건

본문

의료용 마약류 취급 의무보고 제도 시행 (5/18)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제도 시행(5/18)
http://www.suwonma.com/b/hs0201/118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관련 자료(4월 11일 수원시 개원내과의사회 강의 내용)
http://www.suwonma.com/b/hs0201/152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9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 동네의원 수술 시 30% 가산 인기글첨부파일 07-10 6270
138 발사르탄(valsartan) 고혈압약 사태 관련 긴급 안내 (II) 인기글첨부파일 07-09 7181
137 최종적으로 식약처에서 처방 금지 결정된 발사르탄(valsartan) 제제 List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7-09 6532
136 복지부, 9일부터 ‘중국산 원료 함유 발사르탄’ 급여 중지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7-09 6346
135 [의협]식약처장 엄중 문책하고, 생동성 검사 전면 재검토해야 인기글첨부파일 07-09 5576
134 2018 쉬즈메디 상반기 인문학강의 10강 (춘향전) 안내 인기글 07-09 6109
133 발암물질 함유 발사르탄(valsartan) 제제 처방 변경에 대한 대회원 지침 댓글4 인기글첨부파일 07-09 9040
132 IC 카드단말기 교체 데드라인 7월 20일, 이후 카드거래 차단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7-08 7596
131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7-08 6184
130 [의협공지]의사를 향한 폭력은 환자 생명에 대한 위협입니다 댓글2 인기글첨부파일 07-07 6775
129 2018년 제15차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 인기글첨부파일 07-06 6829
128 익산 의사 폭행 관련 청원대 국민 청원(QR code 포함한 환자 및 직원을 위한 원내 게시용 안내문)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7-06 7348
127 [의협공지]환자가 원해도 찍을 수 없는 MRI 인기글첨부파일 07-06 9519
126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 개최 댓글4 인기글첨부파일 07-05 7526
125 [경기도의사회]의사는 맞으면서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고 복지부 장관 환자 진료 명령에 응해야 하는가? 댓글3 인기글첨부파일 07-05 5993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