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노무]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8-06-20 22:07 조회10,201회 댓글1건

첨부파일

본문

[노무]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2018년 5월 29일부로 법정교육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매년 1회”, “1시간이상” 사업주와 전체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1인 사업주 포함).

전체 직원이라 함은 정규직, 비정규직 등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은 연중 사업주가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절한 때에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면 됩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회 이상 실시)

 

50인 이상 사업장은 실제 강사가 교육해야하지만,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50인 미만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즉 의원급 의료기관은 매뉴얼 배포하고 교육한 근거를 남기시면 됩니다.

 

#첨부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내(한국장애인공단 리플렛)

#첨부 2. 교육일지

#첨부 3. 교육참석자명단

#첨부 4.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FAQ

 

▷결론적으로,

1) 50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2) #첨부 1. 파일을 인쇄해서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3) ‘#첨부 2. 교육일지‘와 ’#첨부 3. 교육참석자명단‘을 작성해서

4) 잘 보관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site 바로가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4_17_01.jsp

 

댓글목록

전민철님의 댓글

전민철 작성일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3 2018 추석연휴기간 진료의료기관 파악 인기글 08-28 5636
172 [질병관리본부]올해 인플루엔자백신 무료접종 지원, 생후 60개월에서 12세(325만 명)까지 확대 인기글첨부파일 08-28 8772
171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으면 환자유인이나 허위청구로 오인 받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인기글첨부파일 08-27 7699
170 심평원, 발사르탄 재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자료 인기글첨부파일 08-26 6807
169 아주대 ENT, ‘인공와우의 이해와 실제’ 건강강좌 (9월14일,금) 인기글첨부파일 08-25 8718
168 외과계 의원 대상,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10월 시행(수가, 2만4천원)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8-24 7144
167 복지부·심평원, MRI·초음파 장비 운영현황 및 비급여 실태조사에 대한 의협·경기도의사회 대회원 안내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8-24 11076
166 임상병리사, ‘심장, 뇌혈류, 경동맥 초음파 검사 및 촬영‘ 가능하다는 복지부 유권해석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8-23 12610
165 아주 당뇨발 및 창상 심포지엄(9월 8일,토) 인기글첨부파일 08-23 7742
164 본 회 강태경 이사(의협 연구조정실장), 의료전달체계 개선 TFT 참여 인기글첨부파일 08-22 6150
163 안정성과 유효성 검증 없는 ‘봉침치료를 즉시 중지하라’(KMA) 인기글첨부파일 08-17 5636
162 유효기간 지난 주사제 사용 시 자격정지 3개월,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시 6개월, 수술의사 변경 시 6개월(…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8-17 10883
161 한약 발암물질 벤조피렌 검사를 위한 ‘식약처 국민청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8-14 7953
160 행정조사 시 알고 있어야할 피조사자의 권리(경기도의사회)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8-14 8381
159 복지부. 2018년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내시경 소독, 산소 청구) 인기글첨부파일 08-07 6658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