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경기도의사회]의사는 맞으면서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고 복지부 장관 환자 진료 명령에 응해야 하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8-07-05 12:05 조회7,416회 댓글3건

본문

[경기도 의사회 성명서]의사는 맞으면서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고 복지부 장관 환자 진료 명령에 응해야 하는가?

 

지난 7월1일 익산의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환자 진료를 수행 중인 응급의학과 의사가 가해자에 대해 웃었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팔꿈치 등으로 안면 등을 무차별 강타하여 비골 골절, 치아골절, 뇌진탕으로 정신을 잃는 아찔한 일이 발생하였다.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에 대한 폭행은 다른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응급실의 마비를 초래하는 중대 범죄임에도 익산 경찰서의 해당 사건에 대한 당일 현장의 대응 태도는 실망을 넘어 13만 의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출동한 경찰은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현행범에 대하여 수수방관하는 안이한 태도를 보였고 범죄 행위 이후 감옥에 갔다 와서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중범죄자를 다시 풀어주는 사건처리 태도는 안전 불감증을 넘어 피해자의 목숨을 방관하는 행동이다.

 

최근 단식 중인 국회의원에 대한 폭행사건에서 경찰은 즉각 현행범을 구속했고 대한항공 조현민의 물컵을 던진 행위에 대해서도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번 응급의료기관 의사 폭행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 태도는 너무나 실망스럽고 국민의 생명을 담당하는 진료 현장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기본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국민의 생명과 진료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면 의사의 의무만 강요해 온 정부에 묻는다!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엄중한 직무를 수행 중인 의사의 업무가 버스운전사나 정치인의 업무, 광고대행사의 업무보다 보호받지 못할 업무인가?

 

정부는 또한 익산 범법자와 같은 상황의 사람에게도 의료법 15조 진료거부금지를 통해 의사들에게 진료를 강제하며 헌법상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해 왔다. 

정부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민간 업무 중에서 유일하게 의사의 진료 업무에 대하여 환자의 생명을 위한다는 대의명분으로 의료법 59조를 통해 ‘진료 강제명령권’을 행사하며 헌법상의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박탈하여 왔다. 

 

복지부 장관은 13만 의사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진료 업무 명령할 때만 국민 생명을 찾고 13만 의사의 진료 업무가 범죄자에 의해 마비될 때는 진료현장 안전과 국민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가? 국민들이 이용하는 진료실, 응급실의 안전 확보는 장관을 넘어 대통령의 책무이다. 

 

경기도의사회는 그동안 정부와 경찰의 의료인 폭력에 대한 안이하고 이율배반적인 인식이 작금의 사태를 불러왔다고 판단하고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익산 응급센터 난동 행위 중범죄자를 즉각 구속하라!

1. 응급센터 폭력사태에 대한 부실대응의 책임자 익산경찰서장을 즉각 직위 해제하라! 

1. 경찰청은 진료 중 의료인 폭력사건에 대해 구속수사원칙의 업무지침을 제정하라!

1. 복지부는 현재의 의사의 헌법상 기본권 희생 요구에 상응하는 진료 중 의사 보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라!

 

위의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조차 이행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국민생명보호라는 허울 좋은 대의명분으로 의사에게 강요해 온 의료법 15조의 ‘진료거부금지’와 의료법 59조의 초헌법적 ‘강제 진료명령권’은 어떤 정당성도 없고 의사는 맞으면서도 진료하라는 정부의 이율배반 강요행위이므로 경기도의사회는 13만 회원들과 함께 정부의 ‘진료거부금지, 강제 진료명령권’ 조항에 대한 헌법상 저항권에 기인한 불복종 운동 및 즉각적 철폐 운동에 나서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8.7.5.  

 

경기도의사회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MBC] 얼굴 때리고 머리채 잡고…'공포'의 응급실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680890_22663.html

[KBS] 술 취한 40대 응급실 의사 폭행…‘강력 처벌’ 요구 확산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04423

[SBS] "왜 비웃어"…술 취한 환자, 응급실서 의사 무차별 폭행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33129&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JTBC] "날 보며 웃었다" 만취 환자, 응급실 의사에 '날벼락 주먹'
http://news.jtbc.joins.com/html/916/NB11659916.html

[MBN] 음주 환자, 응급실 의사 마구 폭행…의협 강경 대응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187044

[연합뉴스] 응급실 의사에 팔꿈치 가격ㆍ살해 협박…의료계ㆍ시민 공분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704019800038/?did=2242m

[조선일보] 응급실서 의사 폭행한 취객, 동영상 공개돼…경찰 뒤늦게 "구속 적극 검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4/2018070404043.html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수원시의사회에서 회원님들께 긴급한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전북익산의 응급실에서 동료의사가 무참하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북익산 응급실 의사, 환자에게 무차별 폭행 당해 코뼈 골절, 뇌진탕
http://www.suwonma.com/b/hs0208/139

하지만, 경찰은 무성의한 대응으로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동료를 돕고 진료실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긴급하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응급실 사건 관련된 청원입니다. 동의 부탁드립니다.
★"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
전북 익산 의사 폭행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4032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전북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 협박 40대 구속영장 (최신뉴스)
http://www.suwonma.com/b/hs0208/149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4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질환 항목 100개로 확대 인기글첨부파일 10-30 7932
213 2018 쉬즈메디 하반기 인문학강의 5강(데카르트와 베이컨) 인기글 10-29 8113
212 [수원시 학술대회]경품 및 기념품 안내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10-29 9469
211 진료의사 구속은 “사법 만행”강력 규탄, 11월 11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인기글첨부파일 10-29 7317
210 [수원시 학술대회]문재인 케어에 원격의료, 의료계 뭐하나 (황장수)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10-26 8432
209 [수원시 학술대회]조직경영 공부하는 의사가 성공한다(경희대 김용태 교수)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10-26 8194
208 [수원시 학술대회]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응방안, 박석주 법제이사(변호사)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10-26 10323
207 2018년도 임시대의원총회 주요 회의결과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0-23 6082
206 헤라는 건강해야 즐겁다, [문화특강]영화속에 숨어 있는 의학이야기(이창헌) 인기글첨부파일 10-23 8987
205 본인이 언제 면허신고 대상자 인지 확인 하는 방법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10-21 13233
204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시 주의사항 안내문 인기글첨부파일 10-19 8715
203 2018 쉬즈메디 하반기 인문학강의 안내 (안셀무스와 아퀴나스) 인기글 10-13 7007
202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장 모집 재 공고 인기글첨부파일 10-12 7026
201 복지부, 2018년 10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0-11 6145
200 경기도 역학조사관(일반임기제 의무사무관) 채용공고 인기글첨부파일 10-08 1005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