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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정규직 전환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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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7-02 14:44 조회5,9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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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정규직 전환 지원금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정규직 전환 이후 최저임금의 110%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조건)할 경우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의 80%를 월 최대 40만원(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을 지원하며, 
이와 별도로 전환근로자 1명 당 간접노무비 20만원 지원을 지원하되,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147505287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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