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사회 제29대 회장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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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1-02 14:20 조회6,061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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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사회 회장 후보등록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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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선거 후보자 추천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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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수원시의사회 제29대 회장선거 안내
수원시의사회 회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제29대 수원시의사회 회장선거를 공고합니다.
1월31일자로 제28대 회장 및 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본회회원 중에서 덕망과 회무수행능력이 우수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할 수 있는 회원을 수원시의사회 제29대
회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 입후보자는 재적회원 총수의 10분의1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2월13일) 10일전까지 이사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회칙 제2장 제8조(의무 및 권리)에 의거
최근2년 간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합니다.
1월2일
수원시의사회
수원시의사회 회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제29대 수원시의사회 회장선거를 공고합니다.
1월31일자로 제28대 회장 및 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본회회원 중에서 덕망과 회무수행능력이 우수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할 수 있는 회원을 수원시의사회 제29대
회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 입후보자는 재적회원 총수의 10분의1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2월13일) 10일전까지 이사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회칙 제2장 제8조(의무 및 권리)에 의거
최근2년 간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합니다.
1월2일
수원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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