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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의협] 의료용 마약류 자가처방(셀프처방) 금지 시행에 따른 대회원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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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2-03 09:59 조회3,3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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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본인 투약·처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025년 2월 7일부터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법령으로 정하는 의료용 마약류(프로포폴)를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처방전 발급이 금지됩니다.


※위반 시 : (향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및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대

한병원협회와 공동으로 2025년 2월 7일자로 시행되는 마약류 자가 처방 금지제도 시행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안내합니다


※(참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 및 청구 소프트웨어 자가 처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별 지원 여부가 상이하므로, 사용 중인 업체에 문의하여 업데이트 진행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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