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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카복시테라피 및 메조테라피 시술 관련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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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6-03-20 09:45 조회8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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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복시테라피 및 메조테라피 시술 관련 주의 안내] 

 

1. 관련근거 대한의사협회대의협 제715-13334(2026. 3. 19.)

 

2. 최근 일선 사법기관에서 카복시테라피 및 메조테라피 시술을 의사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실시하게 한 행위와 관련하여의료법27조제1항 위반(무면허 의료행위여부를 묻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카복시테라피와 메조테라피 주사는 단순한 근육주사와 달리 환자별·부위별 상태에 따라 주입 압력속도용량을 세심하게 조절해야 하므로 시술 진행 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4. 일부 의료기관에서 해당 시술을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로 오인하여 지시하는 경우가 있으나관련 전문단체(대한피부과학회대한피부과의사회)의 의견과 법원 판례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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