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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자율점검(일상생활동작검사) 항목 협조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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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6-05-28 09:42 조회1,5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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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158 (2026. 5. 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일상생활동작검사 산정횟수 초과 청구관련 자율점검 운영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다 음 -

 

(점검기간) 2022. 7. ~ 2025. 6. (36개월)

대상기간 내, 청구 금액 상위 6개월 진료분 우선 점검

우선 점검 결과 착오 청구 확인 시, 대상기간 범위(36개월) 내 추가 점검

(점검사항) 일상생활동작검사산정지침에 따른 적정 청구 여부 점검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가 동일한지 등 점검

제출 자료의 위·변조 여부, 실제 행한 사실에 근거하였는지 확인

(방법 및 절차)

심평원이 통보한 내역을 바탕으로 요양기관 스스로 청구내역을 점검하고 실제 진료행위 등에 대하여 자율점검 결과서 및 점검결과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통보서 수령 30일 이내에 제출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은 반납하되 행정처분을 면제함

- , 자율점검 결과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자료 등 허위사실 제출시 현지조사 의뢰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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