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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2024년도 의원 환산지수 결정(1.6% 인상,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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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06-30 10:20 조회2,2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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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2024년도 의원 환산지수 결정(1.6% 인상,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

 

보건복지부는 6월 29일(목) 오후 2시에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2024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023년 대비 1.98%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급여 가격) =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

이번 회의에서는「국민건강보험법」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난 5월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된 의원․약국 유형에 대한 2024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하였으며, 2023년도 대비 의원은 1.6% 인상한 93.6원, 약국은 1.7% 인상한 99.3원으로 최종결정하였다.

 

한편,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의 장ㆍ절별(기본진료료, 처치 및 수술료 등)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복지부 고시)

정부는 의원급 장ㆍ절별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되도록 하고, 이를 ‘24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하도록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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