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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시행 협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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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09-21 10:43 조회3,6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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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에서는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2023. 9. 20.(수)부터 

어린이 대상 접종을 시작으로 대상자별 순차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 다 음 -

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독려 및 홍보 강화

- 홍보물(포스터, 안내문 등) 등을 이용하여 사업 대상자별 적극 홍보 요청

나. 예진의사 1인당 1일 100명 이내 접종

-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1일 예진의사 1인당 최대 접종 가능 인원 수 100명* 제한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어르신, 임신부, 어린이)모두 포함

단, 코로나19, 유료 인플루엔자, 기타 NIP, 예외 인정기준(지역특성, 촉탁의, 당일진료, 장애인) 접종 제외

※ 3회 위반 시 위탁계약 해지 가능

다. 시행 확인증 현행화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어린이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인플루엔자 항목 표시 및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확인증 현행화

라.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접종 대상자 구분 철저

- 백신 혼용, 오접종 방지를 위해 단계별(접수·예진·접종 시) 접종대상자 및 접종 백신 종류 확인

- [붙임2]시안을 활용하여 인플루엔자 고유색(녹색)으로 백신, 대상자 구분 권고

- 오접종이 발생한 의료기관은 즉시 보건소에 유선 보고

-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동시 접종 시 접종 부위* 구분

* 예시) 인플루엔자-삼각근(왼팔), 코로나19-삼각근(오른팔)

마. 인플루엔자 백신 수급 별 시스템 이용

-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방식 의료기관)

·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현물 공급백신 인플루엔자 등록 시스템 이용

- (민간 개별구매 방식 의료기관)

· 어린이, 임신부 예방접종통합관리 시스템 이용

· 어르신 현물공급백신 인플루엔자 등록시스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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