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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료폐기물 배출자 법정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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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6-06-08 10:26 조회1,2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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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

 

상기 관련근거에 따라의료폐기물 배출자 법정교육에 대한 안내입니다. 

 

. 2026년 교육일정 안내

- 교육과정명 :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 교육일정 : 2025.12.23.() 2026.12.23.()

2026.12.23.()까지 강의를 모두 듣고 [E-test]를 완료하여야 이수로 인정됨.

교육기간이 지난 후 교육을 완료한 자는 차년도 교육이수자 명단에 포함될 예정임.


- 교육 대상자

·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병, 의원 등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의료폐기물 배출자(의료기관)

- 교육 수강 안내 : 상세내용 붙임#2 자료 참조

· 교육사이트: 대한의사협회 KMA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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