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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건보공단의 무분별한 구상금 청구 관련 주의 안내(합의급 지급 시 주의, 도의적 지급 명시, S-code 사용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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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5-19 15:01 조회2,2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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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건보공단의 무분별한 구상금 청구 관련 주의 안내(합의급 지급 시 주의, 도의적 지급 명시, S-code 사용 자제)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따른 구상권을 의료기관에 대해 무분별하고 광범위하게 행사함에 따라 의료기관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당한 의료행위로서 ‘의료과실이 없음’에도 발생한 합병증에 대해 의료기관이 ‘도의적 책임을 위해 합의금(진료비 감면)’을 지급하는 경우, 공단은 그 합의금을 근거로 하여 의료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구상금 청구 및 소송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방의 모비뇨기과의원에서 요로결석 환자에 대한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발생한 혈종 치료와 관련하여 정당한 의료행위로서 의료과실이 없음에도 발생한 합병증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위해 합의금(진료비 감면)을 지급하였습니다. 건보공단이 이를 근거로 의료사고로 판단하고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협은 건보공단에 ‘무분별한 구상금 청구에 대해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건보공단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공단지사에 재조사를 안내하였다고 합니다. 

의협은 공단의 이러한 구상권 남발을 막기 위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정부에 개선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의 이와 같은 무분별한 구상권 행사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기관들도 아래 사항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당한 의료행위 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환자 합병증에 대해 의료기관이 도의적 차원에서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라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2) 합의서 작성 또한 “도의적 지원”임을 명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3) 더 나아가 일선 의료기관의 정당한 의료행위 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환자 합병증으로 인한 치료 시에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상해코드인 S코드 사용을 가급적 자제할 수 있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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