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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요양기관 정보마당 내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개선(출국일 다음날부터 출국자로 표시, 건보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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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4-22 14:47 조회5,7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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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변경사항 안내

 

*관련근거 :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사후관리부-558(2022. 4. 22.)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21-814호(2022. 4. 26.)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법무부 자료 연계를 통해 요양기관 정보마당 내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에 외국인 출입국 자료가 매일 반영되어 외국인 자격확인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안내 하였습니다.

 

- 다  음 -

◯ 주요 내용 :

-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해외 출국일의 다음날부터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에 '출국자'로 표출(확인)되며, 건강보험 적용(진료 및 처방)이 불가합니다.

- 시행일 : 2022.04.27.(수)

* 다만, 급여제한자(무자격자)가 아닌 출국자로 조회되면 외국인등록증을 통한 본인 여

부 확인 후 건강보험 적용(진료 및 처방) 가능

 

*붙 임 : 

1) 요양기관 정보마당 내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개선 안내 1부

2)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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