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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신속항원검사(RAT) 시 감염예방관리료 폐지(4.4.부터, 건당 5만5920원 --> 3만4230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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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4-02 09:42 조회3,2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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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신속항원검사(RAT) 시 감염예방관리료 폐지(4.4.부터, 건당 5만5920원 --> 3만4230원 감소)

 

정부는 동네의원 신속항원검사시 지급했던 감염예방관리료를 4월 4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 2월 3일 적용 이후 정확히 두 달만이다.

지난 2개월 동안 병‧의원이 실시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는 건당 5만5920원의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돼 왔다. 

해당 수가에는 진찰료 1만6970원, 검사료 1만7260원, 감염예방관리료 2만1690원가 모두 포함됐다. 

이 중 비중이 가장 큰 감염예방관리료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는 하루 10회 이내는 3만1680원, 10회 이상인 경우 2만1690원이 책정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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