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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2021년도 의료장비 미신고에 따른 조정 안내(안압측정, 접촉성·비접촉성 안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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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4-19 17:07 조회2,5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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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2021년도 의료장비 미신고에 따른 조정 안내(안압측정, 접촉성·비접촉성 안압계)

 

*관련근거 : 

- 심사평가원 자원관리부-2074(2022. 4. 14.)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821-552호(2022. 4. 18.)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의료장비 신고현황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 보유여부를 전산점검하여 그 결과를 분기별로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의료장비 전산점검 결과 의료장비 미신고로 인한 전산조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바, 붙임과 같이 조정 다발생 수가를 안내 하였습니다.

 

*붙 임 : 

1) 2021년 의료장비 미신고 조정 다발생 수가 안내문 1부

2)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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