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복지부]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12-15 18:04 조회4,828회 댓글0건

본문

[복지부]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

 

□ 정부는 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을 고려하고,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이번 연장조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지면서 연장된 기간 동안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원활한 검진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 연장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른 2021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 사무직 근로자 등(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1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2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 신청하여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게 된다. 

    * (사무직) 사업장 일괄 신청(EDI 또는 팩스),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등) ‘보이는 ARS’ 및 공단 지사(유선 또는 방문)를 통한 신청 

 ○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고 2023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검진을 2022년도 하반기에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비사무직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22년 하반기에 추가 검진을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 추가 검진을 안내 받을 수 있다.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의 수검기한도 함께 연장한다.

    * 산업안전보건법령(법 제129조 등)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산안법 제175조)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의 다수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으로 대체 인정*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이다.

    * 산업안전보건법령(법 제129조, 시행규칙 제196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2021년 내에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을 2022년 6월까지 실시하면 2021년 및 2022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 이번 조치로 연장된 수검 기간(~2022.6월 內)에 검진을 실시한 경우 다음 일반건강진단은 2023년에 실시하면 된다.

   - 다만, 일반건강진단도 국민건강보험법령 상 일반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주기가 1년에 1회인 비사무직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2022년 하반기에 추가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며, 

   - 동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에도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 검진주기가 짧은 간암, 대장암 수검 대상자 등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으실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일반건강(암)검진 관련)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알림창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 국민과함께 --> 뉴스/소식 --> 공지사항

▶(근로자 건강진단 및 과태료 등)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

▶(검진기관 문의)  건강관리포털시스템(www.sis.nhis.or.kr) --> 이용안내 --> 공지사항

▶(기타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및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90 [중대본]노바백스 백신 접종 사전예약 시작, 면역저하자 요양시설 추가(4차)접종 실시(면역저하자 정의 인기글첨부파일 02-17 3893
1389 [국민연금공단]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2-17 3764
1388 [심평원]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및 FAQ (2.14. 시행) 인기글첨부파일 02-17 3669
1387 [심평원]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FAQ) 인기글첨부파일 02-16 3532
1386 [수원시]코로나19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전달 관련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2-16 4134
1385 [중대본]2월 16일부터 모든 동네약국서 재택치료자 처방약 조제·전달(팍스로비드 제외) 인기글첨부파일 02-15 3466
1384 [추가신청]전화상담·처방(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추가” 신청 안내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2-14 4403
1383 [중대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1판(220210) 인기글첨부파일 02-14 3266
1382 [요약정리]▲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의원급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인기글첨부파일 02-13 4419
1381 [복지부]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심평원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 인기글첨부파일 02-13 3754
1380 [심평원]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변경) 인기글첨부파일 02-12 3988
1379 [수원시]전화상담·처방(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응급 call“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2-11 6500
1378 [중수본]재택치료 일반관리군에 대한 전화 상담 및 처방 주요 내용 안내(02.10.)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2-10 7907
1377 [수원시]코로나19 지정약국 연락처(비대면 동네 병의원, 관리의료기관 등 약처방 지정약국) 인기글첨부파일 02-10 5318
1376 [수원시]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병원 인기글첨부파일 02-10 3806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