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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보툴리눔 제제, 휴젤 4개 품목,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품목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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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12-02 22:10 조회2,4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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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보툴리눔 제제, 휴젤 4개 품목,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품목 허가 취소

- 식약처, 국가출하승인 위반 보툴리눔 제제 품목 허가 취소

- 휴젤주식회사 4개 품목,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품목

- ㈜파마리서치바이오, 업무정지 6개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보툴리눔 제제 6개 품목에 대해 12월 13일자로 허가를 취소합니다.

○ 허가취소 품목은 

▲휴젤주식회사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입니다.

- 그중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품목은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에서 판매한 것이 적발돼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됩니다.

 

□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휴젤주식회사와 ㈜파마리서치바이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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