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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코로나19 부스터샷 예방접종 관련 대회원 안내문(질병청 위탁의료기관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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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11-29 14:20 조회4,3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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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코로나19 부스터샷 예방접종 관련 대회원 안내문(질병청 위탁의료기관 운영방안)

 

안녕하십니까? 최근 코로나19 감염환자의 폭증으로 일선 의료기관과 회원분들께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렸으리라 사료됩니다. 장기화되는 감염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묵묵히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주시는 회원여러분들께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직면한 국내의 감염 위기 상황에서, 우리협회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에서는 감염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 권고문을 발표(2021.11.24., 우리협회 보도자료 참조)하였습니다.

 

또한, 우리협회에서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부스터샷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접종하기 위해

1) 위탁의료기관의 요일제 운영을 폐지할 것과

2) 고령층 부스터샷 접종의 접근성을 높이고

3) 일선 의료기관의 충분한 백신을 공급하도록 하여 

부스터샷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과의 간담회를 통해 개선사항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협회의 상기의 의견을 반영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추가접종(부스터샷 접종)의 운영방안을 마련해온 바 이를 회원 여러분들께 안내드리오니, 각 위탁의료기관들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에 적극적인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세부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부스터샷 접종 관련 주요 안내사항>

1. 60세 이상 추가접종 집중접종기간 운영(11/29~,당일방문 접종 가능)

- (대상자) 60세 이상 접종자 중 기본접종 완료 후 4개윌 도과자(부스터샷 접종 대상자)

- (운영기간) 2021. 11. 29. ~ 2021. 12. 31

- (주요내용) 의료기관에 예약없이 방문하여 접종 가능

* 사전예약시스템, 예비명단, SNS 당일신속서비스도 기존대로 유지하여 병행운영 예정

2. 요일제 운영 한시적 해제(11.29(월) 9시~)

- (기존) 위탁의료기관별 주3일 접종 운영일을 지정

--> (변경) 의료기관에서 원하는 요일 전체 접종운영 및 예약 가능(각 의료기관별 운영을 원하는 요일을 시스템에서 변경 적용 필요)

*단, 일평균 접종량이 5건 이하인 의료기관 제외

3. 백신 배송물량 관련(추후 별도 안내)

    - (백신배송) 예약인원(2주치)의 2배 백신물량 의료기관으로 배송(2주당 1회)(11.29 배송분~)

* 긴급사용 물량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보건소 수령 가능(상시, 12.6(월) 재개)

 

감사합니다.

 

2021. 11. 29.

대한의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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