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노무]임산부.임신근로자 출퇴근 시간 조정 허용 의무법(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11-11 11:27 조회3,251회 댓글0건

본문

[노무]임산부.임신근로자 출퇴근 시간 조정 허용 의무법(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 가능)

 

의협신문 보도에 따르면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조정 허용 의무법이 시행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합니다. 

 

이는 '임산부의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제72조의 9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또 야간근로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인 1조로 근무해야 하는 경우 등 임신 근로자의 안전·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조정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를 당부 드립니다.

(제116조 2항에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79 [노무]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및 임신근로자 출퇴근 시간 시간 조정 허용 인기글첨부파일 11-11 3203
열람중 [노무]임산부.임신근로자 출퇴근 시간 조정 허용 의무법(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 가능) 인기글첨부파일 11-11 3252
1277 [식약처]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 휴젤 보툴렉스주 국가출하승인 위반 행정처분 절차 인기글첨부파일 11-10 3366
1276 [수원시]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방역지침 준수 철저 및 유증상자 검사권고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11-09 3604
1275 [국세청]‘21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22.2.28)성실신고자는 제외 인기글첨부파일 11-06 3850
1274 [중수본]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 시행, 재택치료 관리 강화 인기글첨부파일 11-05 3323
1273 [노무]임금명세서 서면전달 시 주의점 (잘못 교부하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어)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11-05 4265
1272 [의협]코로나19 백신 배송 관련 안내 (배송주기 2주, 접종기관에 예약인원의 100%) 인기글첨부파일 11-04 2886
1271 [심평원]의사, 약사의 본인진료 및 조제 관련(의사 본인이 먹는 약 처방하는 법) 인기글첨부파일 11-04 4081
1270 [심평원]처방전 재발급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약제 분실, 처방전 분실) 인기글첨부파일 11-04 3203
1269 [수원시]아동담당의 의료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추가 모집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1-04 3148
1268 [질병청]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 추가접종 시행 관련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1-04 3355
1267 [공지]마약류 등 관련 중요 공지 인기글첨부파일 11-04 4124
1266 [식약처]‘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공고(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항불안제, 진통제) 인기글첨부파일 11-03 3921
1265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료분야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협조‘ 관련 안내의 건 인기글첨부파일 11-02 457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