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중대본]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2.20.(일)까지 2주 연장(학술행사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2-02-04 12:24 조회3,003회 댓글0건

본문

[중대본]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2.20.(일)까지 2주 연장(학술행사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거리두기 조정은 최대한 추가 강화 없이 대응할 계획, 다만 위기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추가 방역 강화 검토 가능
- 국제회의·학술행사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신속항원검사키트 생산·공급·유통 과정 철저 관리
- 검사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량 확대 조치
- 유통량 및 가격 동향 상시 모니터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관리현황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정부는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 거리두기 완화 시 외국 선행사례이상으로 확진자 폭증 및 사망 발생 등이 우려되는 한편, 거리두기 추가 강화 시 사회경제적인 비용 발생이 크고, 수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 아울러,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가급적 최대한 추가적인 강화 없이 대응하는 방향으로 논의하였다. 
 ○ 다만, 의료체계 붕괴 및 사망자 급증 등의 위기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 강화방안을 검토한다.
 ○ 반면,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위중증·치명률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완화 및 일상회복 재추진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유행 상황의 의료체계 여력, 최종 중증화율․치명률 등을 평가하면서,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의료체계로의 전환 가능성 본격 검토

□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다음과 같이 종전 조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기간) 기간은 2월 7일(월)부터 2월 20일(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 (운영시간) 운영시간은 종전과 같이 1·2그룹 시설은 21시까지, 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은 22시까지로 제한을 유지한다.
 ○ (사적모임) 사적모임 역시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방역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 (방역패스) 방역패스 역시 종전과 같이 11종 시설에 대한 적용을 계속 유지한다. 

▷적용시설(11종) * 기존 17종에서 6종 시설 해제(1.18.~)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기타) 그 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거리두기 주요내용 (2.7.~2.20.)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 (운영시간)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방역패스)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방역패스 적용
     * 단, 학원의 경우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효력정지 상태이나, 관악기·노래·연기 학원의 경우 방역패스 유지 필요성이 있어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

▶적용시설(11종):
  * 기존 17종에서 6종 시설 해제(1.18.~)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국제회의·학술행사 
Q1. 국제회의·학술행사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른 국제회의 또는 학술행사는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1)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밀집도 기준) 준수 필요
   2)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3-2판 참조 : 접종 완료자, 음성확인자(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예외 적용자(18세 이하, 의학적 사유, 임상시험 참여자)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등 밀집도 제한 해제
     ※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 및 행사장 종사자(직원)은 인원 산정 시 제외

Q2. 국제회의·학술행사 시 식사는 가능한가요?
 ○ 일정상 식사가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사 가능함
   - 다만,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취식 가능
     * 기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15-Q1 참조)

▶전시회·박람회 
Q1.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참석 가능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참석 가능 인원 제한 기준은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1)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 4㎡당 1명(밀집도 기준) 준수 필요
   2)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등 밀집도 제한도 없음)
     ※ 부스 내 상주인력 음성확인자(업무시작일 기준 2일 이내) 또는 접종완료자 배치 권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72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를 아직 지급 받으시지 못한 회원님들은 사무국으로 제보 바랍니다 인기글 02-08 5333
1371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고 안내(1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기글첨부파일 02-08 5131
1370 수원시의사회 제80회 정기총회 개최 (서면 참여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2-07 4987
1369 [중대본]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재택치료(자기기입식 확진자조사서, 자가격리앱 폐지, 격리제도 간소화, … 인기글첨부파일 02-07 4430
1368 종료되었습니다 댓글1 인기글 02-04 5983
열람중 [중대본]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2.20.(일)까지 2주 연장(학술행사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 인기글첨부파일 02-04 3004
1366 호흡기전담클리닉·진료 지정 의료기관 '주요 QnA’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2-04 4729
1365 [심평원](행위)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파일('22.2.3.시행)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2-03 7062
1364 [심평원]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2-03 4661
1363 [식약처]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RAT(신속항원검사) 정확한 사용방법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2-03 5538
1362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운영지침 안내(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인기글첨부파일 02-03 4262
1361 [수원시]코로나19 환자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지정 신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2-03 4628
1360 [건보공단]2021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2-02 5088
1359 [중대본]2월 3일부터 전국 391개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코로나19 검사·치료 시행, 동네 병․의원 검사․치… 인기글첨부파일 02-02 4409
1358 [심평원]‘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 확대 등)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1-30 5923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