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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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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12-22 10:11 조회6,1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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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지원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21.12.14.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NPS)

 

붙임  

1. 제도 안내(요약) 1부.

2.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1부.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1부. 

4. 지사 연락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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