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고 안내(1차)(건강보험심사평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2-02-08 11:44 조회5,35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고 안내(1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근거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관리부-701(2022. 2. 7.)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1 –13418호(2022. 2. 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고 1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왔습니다.

- 다 음 -

가. 요양기관 신고

○ 신고경로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신고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고

나. 요양기관 현황 확인(해당 요양기관만 확인 가능)

○ 확인경로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 특수운영 현황 조회

다. 기타사항

○ 1차 시스템 : 2. 8.(기본사항 입력 : 적용시작일자 및 적용종료일자)

○ 2차 시스템 : 2. 28.(세부사항 입력 : 운영형태, PCR 검사 여부, 야간대응체계)

※ 시스템 개발완료 시 별도 안내 예정

 

▶붙 임 : 

1)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고방법 안내(1차) 1부.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 1부.

3)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열람중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고 안내(1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기글첨부파일 02-08 5352
1370 수원시의사회 제80회 정기총회 개최 (서면 참여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2-07 5163
1369 [중대본]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재택치료(자기기입식 확진자조사서, 자가격리앱 폐지, 격리제도 간소화, … 인기글첨부파일 02-07 4682
1368 종료되었습니다 댓글1 인기글 02-04 6323
1367 [중대본]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2.20.(일)까지 2주 연장(학술행사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 인기글첨부파일 02-04 3191
1366 호흡기전담클리닉·진료 지정 의료기관 '주요 QnA’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2-04 4986
1365 [심평원](행위)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파일('22.2.3.시행)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2-03 7509
1364 [심평원]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2-03 4903
1363 [식약처]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RAT(신속항원검사) 정확한 사용방법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2-03 5782
1362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운영지침 안내(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인기글첨부파일 02-03 4486
1361 [수원시]코로나19 환자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지정 신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2-03 4834
1360 [건보공단]2021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2-02 5438
1359 [중대본]2월 3일부터 전국 391개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코로나19 검사·치료 시행, 동네 병․의원 검사․치… 인기글첨부파일 02-02 4578
1358 [심평원]‘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 확대 등)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1-30 6385
1357 [복지부]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로 전환을 위한 건강보험 한시적 수가 적용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1-30 4449
게시물 검색